[천안=뉴시스] 이종익 기자 = 법원이 적법·유효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된 보수를 받아온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“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”며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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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천안=뉴시스] 이종익 기자 = 법원이 적법·유효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된 보수를 받아온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“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”며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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